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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멍 뚫린 구제역...‘첫단추’부터 잘못된 방역대책 사실과 달라...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2011. 1. 5일자 동아일보의『질문서 한장 달랑 주고 입국검역 “통과, 통과...”』기사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공항만에서 검역을 소홀히 하고, 국내에서도 농가 현장교육이 미흡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

검역소에서 ‘검역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여행지를 ‘베트남’이라고 적었으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으며, 농식품부의 DB가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아 공항에서 축산 종사자를 걸러낼 수 없음

수하물을 찾은 후에도 검역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가방의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만 소독약을 배포
농가에 공문과 안내 우편물을 보내는 게 전부였으며, 축산농가에서 채용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

【해명내용】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 및 축사에 출입하는 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5월부터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등록제․농업경영체, 소이력제 등 축산농가와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동물약품․축산기자재 영업직원 및 운반차량 기사 등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관계자 정보를 확보하였음


이들 축산관계자 중 여권을 소유(103천명)하고 휴대폰이 있는 축산관계자(75천명)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입국시 공항만내 검역원에 신고하고 5일내 축사를 방문하지 않도록 휴대폰 SMS 문자 발송하고 있음


축산관계자가 입국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예정 정보를 제공받아 공항만 검역기관에 신고하도록 SMS 문자로 안내하고, 신고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신고시 사람의 경우 전신소독기, 수하물(가방)은 개봉하여 자외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착용한 의복도 귀가한 후 반드시 세탁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관세청의「여행자 세관신고서」서식을 개정(‘10.6.10),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표시하고 유의사항에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시 신고하도록 안내


현재, 검역소에서 받고 있는 신종플루등 사람 전염병과 관련한  ‘검역질문서’와는 달리, ‘10.12월부터 전국 공항만에 홍보요원을(35명) 배치하여 검역을 받도록 직접 안내하는 한편, 공항내에서 안내방송과 홍보배너, 입간판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한 바 신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신고율 : ‘10.12.1(60.7%) → 12.15(72) → 12.30(84.3) → ’11.1.1(91.8) → 1.3(91.1)


공항만에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하여 소독 등 방역토록 지도하고, 관할 시․군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하고 있음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법무부, 관세청,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입국하는 모든 축산인이 소독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후 입국하도록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입출국 신고 의무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국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계기로 해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역교육 및 홍보한 바 있습니다.
리후렛(4회, 80만부),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TV 자막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음

불법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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